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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정다빈 소송,죽었으니 계약금 내놔라..


지난 2007년 2월 10일 사망한 배우 고(姑) 정다빈을 두고 계약금 반환이라는 법적 분쟁이 일어 씁쓸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16일 고 정다빈의 전 소속사 세도나미디어에 따르면 고인이 사망하기 전 출연계약을 맺었던 제작사 에코페트로시스템이 뒤늦게 계약금 반환독촉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드라마 ‘큐브’를 제작할 예정이었던 에코페트로시스템은 소장을 통해 “출연 계약을 맺은 정다빈의 죽음으로 드라마 제작이 중단됐다”며 “고인의 계약금 8천 만원을 반환하라”고 주장했습니다.앙지법 법원센터는 드라마 제작사인 에코페트로시스템이 정씨의 전 소속사 세도나미디어를 상대로 낸 계약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원을 지급하라"며 강제조정 결정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에코페트로시스템에 따르면 고 정다빈은 사망 6개월 전인 2006년 8월 16일, 총 16부작으로 기획된 드라마 ‘큐브’에 회당 1천 만원씩 총 1억 6천 만원에 출연 계약을 맺고 계약금 8천 만원을 지급 받았다고 합니다.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일부 원고 승소 판결, “고 정다빈의 소속사 세도나미디어는 에코페트로시스템에게 4천 만원을 지급하되 오는 12월부터 4개월에 걸쳐 매달 15일 1천 만원씩 분할 지급하라”고 조정했습니다.

그러나 세도나미디어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2년이 넘은 일을 갖고 이제와 고인을 상대로 한 계약금 반환 소송도 황당하거니와 소속사 측 역시 막대한 손실을 봤지만 도의상 그간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아왔다는 것입니다.

세도나미디어의 김영진 대표의 말입니다. 

“소속사는 단순히 고 정다빈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한 중계역할로서 계약에 서명날인한 것”이라며 “중계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모두 고 정다빈 측에 지급했다.

명확히 하자면 소속사 중계료 2천 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과 기타 매니지먼트 비용 등 손실액을 고인의 가족들에게 구상권 청구해야 하지만 차마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캐스팅된 주연배우의 일신상 사정(결혼, 교통사고 등)에 의해 제작에 차질이 생길 경우 배우를 교체하는 등 일련의 수정작업을 거쳐 드라마를 제작하는 것이 관례이다.드라마 제작비 및 편성의 문제로 제작이 무산된 결정적인 이유를 두고 고인을 핑계 삼아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은 억지이다.

여러 사유에 의해 드라마 제작이 지연되면서 고 정다빈의 연기활동 공백이 길어졌고, 이로 인한 고인의 심적 압박이야말로 오히려 간과할 수 없는 대목이다.”

김 대표에 따르면 고 정다빈의 가족은 생활 형편이 여전히 어렵고. 고인 역시 생전 건강이 좋지 못한 홀어머니를 부양하며 남동생의 학비와 집안 생활비까지 모두 해결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법원 관계자는 "조정 결정문을 세도나미디어 측에 송달했으며 세도나미디어가 2주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조정결정이 확정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망 당시 자살이냐 타살이냐를 두고도 수 많은 의혹을 남겨 안타까움을 줬던 고 정다빈이 2년이 훨씬 지난 지금도 편안하게 눈을 감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안타까운 소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