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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쥐 불법유포, 특별사법경찰 떳다!


영화 '박쥐'의 불법 복제 동영상이 온라인 뿐만 아니라 DVD로도 불법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문화 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12일, 영화 '박쥐' 불법 동영상 유포와 관련 문화부 특별사법경찰(저작권경찰)이 대대적인 온·오프라인 단속에 착수하였다고 합니다,

한국저작권 위원회는 불법 동영상을 전송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얼마전, 특별사법경찰은 '해운대' 불법 동영상 유출 사건과 관련해 업로드를 한 5명과 오프라인으로 판매한 7명을 검찰에 불구속 기소 송치했던적이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는 웹하드·P2P사이트 등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협조를 받아 11.12. 오전까지 총 49개 웹하드 사이트에서 297점의 불법 동영상을 적발·삭제조치 하였으며 이 중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이번에 불법 동영상이 적발된 15개 웹하드 업체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불법물의 삭제·전송을 중단해 줄것'과 '불법물을 복제·전송한 자에 대해서도 경고해 줄것' 등을 시정권고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한편, 온라인 유출과 거의 동시에 오프라인상에서도 '박쥐' 불법 DVD가 유포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문화부는 온라인 단속과 병행해 용산전자상가를 비롯한 역세권 노점상 등에 대한 단속에 나서 12일 현재까지 총 13점의 불법복제 DVD를 적발·수거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문화부는 온·오프라인에 대한 대대적인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영화 '박쥐'의 불법복제물 유통 확대를 조기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라고 합니다.이번의 박쥐 불법유포에 대한 강력한 단속조치들로 인해 만성으로 자리잡은 한국 불법 유통시장이 근절될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