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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기자회견 "대국민 사기극" 12일까지 통첩

동방신기의 갈등이 점점 끝간데를 모르게 치닫고 있습니다.법원의 결정으로 동방신기 멤버 세 사람의 독자 활동이 가능해진 가운데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의 본질은 "노예계약"이라는 말로 포장된 대국민 사기극"

화장품 사업으로 인한 금전적 유혹일 뿐 노예계약 문제는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전격적으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SM 측이 긴급 기자회견을 가진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 김영민 대표의 발표입니다.

"이번 가처분 소송은 "부당한 계약"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닌 멤버 세 명의 화장품 사업으로 시작된 소송이다.""

멤버 세 명이 화장품 사업을 하며 동방신기를 이용해 홍보활동을 하는 등 먼저 계약을 위반하고 그것을 가리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내년 봄 국내 컴백 활동을 전개하고자 한다"며 "세 멤버들에게 오는 12일까지 국내 컴백에 대한 답변을 요청한다""문화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국회 등이 함께 의견을 수렴해 새로운 전속계약서 기준을 법률로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세 사람이 동방신기로 활동할 경우에는 SM 엔터테인먼트의 전속 계약에 따라 활동해야 하며 그 활동에 대한 정산과 분배도 현재의 전속계약에 따라야 할 것이다."

"이번 가처분 결정은 분쟁의 핵심 이유와 본질이 고려되지 않았으며, 세 멤버에게 개인 활동을 허락한 것이지 동방신기로서 권리를 인정한 것은 아니다"

“향후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물론 본안소송,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며 화장품 사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할 것”

또 다른 두 멤버인 유노윤호(정윤호), 최강창민(심창민)과 이들 부모의 확인서도 공개했습니다.


확인서 내용
다른 두 멤버의 확인서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세명이 화장품 사업을 시작하고부터 모든 것이 변했다”면서 “상식적으로 소속사와 단 한마디 상의없이 멤버 개인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다”

13년 전속기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의 동의와 자유의지에 의해 체결한 계약서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연예산업 전반에 혼란을 야기하고, 한류산업에서 투자와 경영이 불가능해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금번 가처분 결정으로 세 멤버들이 개별적인 활동은 가능하지만 동방신기로서의 활동은 당사를 통해서 해야 한다”

“내년 봄에 국내 컴백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니 이달 12일까지 이에 대한 답변을 요청한다”


동방신기 팬들에게 이 기자회견은 상당한 놀란을 불러일으킬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