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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엽 공식입장, 기획사 주장과 정반대


기획사로 부터 전격 계약해지와 더불어 사기 혐의 등으로 형사 고소 및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당한데 대해 신동엽이 법률대리인을 통해 전 소속사인 디초콜렛이엔티에프에 대한 공식입장을 발표하며 5일 오전 법무법인 영진의 권태형 변호사 명의의 경고장을 통해 맞고소할 태도를 보였습니다.

결국, 법정에서 시비가 가려지게 될 전망인데요.일단,서로간의 공식입장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사 공식입장

디초콜릿이엔티에프는 지난 3일 신동엽이 이면계약서와 관련, 부당하게 물질적 이득을 취하려고 했다는 이유로 신동엽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고 이에 앞서 20억원의 계약금 중 10억원을 줄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디초콜릿이엔티에프 측은 이날 오전 "신동엽을 5일 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추가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선 "그 간 신동엽은 SBS 'TV동물농장' 등 여러 방송 프로그램의 출연료 및 다수의 행사비 등을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본인 혼자 착복해 온 것이 드러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009/11/02 - [연예가중계] - 신동엽 전격 계약해지와 소송을 당한 이유는?


신동엽 공식입장

신동엽은 11월 5일 법무법인 영진을 통해 “디초콜릿 현경영진에 대하여 첨부한 내용증명에 기재한 5가지 사항의 즉각적인 이행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긴 경고문을 공개했습니다.

신동엽측은 “1일 이내에 5가지 사항 중 하나라도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디초콜릿의 최근 허위사실에 근거한 일련의 악의적인 민, 형사상 소제기 및 언론보도로 인한 신동엽의 피해에 대하여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다”고 전합니다.

 

최근의 (주)디초콜릿이앤티에프의 신동엽에 대한 일련의 민, 형사상 소제기 및 계약해지 통보행위 등은 2009. 11. 12.자 현경영진 변경을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겨냥한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현경영진의 ‘신동엽 흠집내기’의 방편에 불과하고 그 내용은 모두 허구다.

사기죄로 고소한 것은 허위사실을 근거로 고소를 한 것이다.이는 명백한 무고죄에 해당될 수 있으며 형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될 수 있다.

디초콜릿이엔티에프와 지난 2005년 2월20일 전속계약을 체결하며 전속계약금 20억원, 수익배분은 2대8, 전속계약금 중 10억원은 2006년 12월내에, 나머지 10억원은 2007년 6월말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그러나 디초콜릿이엔티에프는 전속계약금 중 10억원을 약정기한으로부터 5개월이나 경과한 이후에 지급하고, 나머지 10억원에 대해서도 약정기한을 지키지 못했다.

이에 나머지 전속계약금 10억원에 대한 지급독촉 및 계약해제 내용증명을 지난해 1월 발송했지만 회사의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받지 못했다.그러다 2009년 2월경 귀사가 나머지 전속계약금의 변제기 유예 및 귀사의 위 발신인에 대한 출연료 선급금 정산채권 및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등을 나머지 전속계약금 지급채무 중 일부와 상계, 정산을 해 줄 것을 발신인에게 요청, 2009년 2월 19일, 귀사와 발신인 사이에 채권, 채무 정산 결과 귀사가 위 발신인에게 지급해야 할 전속계약금 잔존 채무액이 당시 금 4억 7353만 5560원임을 확인했다.
 
전속계약금에 대한 변제기를 2009월 6월 30일까지로 연기하고, 위 기한 이후에는 연 9%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귀사는 위 발신인이 허여한 최종 변제기인 2009년 6월 3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위 나머지 전속계약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귀사는 발신인에 대하여 전속계약금 지급의무의 이행지체에 빠져 있다고 할 것이다.

발신인을 사기죄로 고소한 행위는 전속계약서의 진정 성립이 인정되고 사후에 정산합의까지 한 사실을 귀사가 명백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반하는 허위사실을 근거로 고소를 한 것으로서 이는 명백한 무고죄에 해당될 수 있다"라며 "언론에 위 발신인이 전속계약서를 사후에 허위로 변경하였다는 허위사실을 표시한 행위는 형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발신인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및 형사고소를 즉각 취하하라.

발신인이 전속계약서를 허위로 변경하였다는 허위사실을 전화인터뷰를 통해 언론에 보도되도록 한 귀사의 담당자 및 이를 지시 또는 공모한 귀사의 관련 경영진 전부의 성명을 즉각 공개하라

디초콜릿이엔티에프가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및 형사고소의 즉각적인 취하를 비롯 경고장을 통해 요구한 사항이 이행되지 않으면 즉각적인 민·형사상의 소송을 제기하겠다.


신동엽을 믿고 사랑해주시는 팬들과 신동엽과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일해 온 디초콜릿 소속 연예인들, 선량한 다수 주주들의 신뢰에 보답하고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현경영진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법적대응을 할것이다.